1. 본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사회통상례를 준용하되 위원회가 제안하여 총회 임원회의 결의로 시행한다.
2. 본 규정의 개정은 위원회의 제안으로 총회 규칙부가 심의 결의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3. 본 규정은 총회에서 인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2012년 9월 20일 제정(제97회 총회) 2017년 9월 21일 개정(제102회 총회) 2022년 9월 21일 개정(제107회 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