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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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순직자 지정 신청 방법)

1. 친족이 해당 소속 치리회에 신청(장로, 집사, 권사, 전도사, 교인은 당회 / 목사는 노회)하고 소속 치리회가 심사 후 상급 치리회에 소속 치리회장 명의로 순직자 지정을 신청한다.
2. 제출 서류는 신청 경위서, 신청 대상자 인적 사항, 순직 경위, 기타 관련 증빙 자료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