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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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사적(유물)의 지정에 관한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한국기독교의 사적(유물)을 발굴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여 원형을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1. 한국기독교의 역사적 가치를 가진 공공의 유산임을 밝히고, 우선적 보존대상으로 인정한다.
  2. 신앙공동체의 기억과 경험을 간직하고 있는 역사적 결과물로서 계승, 공유한다.
  3. 존재와 가치를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린다.
  4. 전승되는 이야기와 구술증언을 수집하여 기록자료를 만든다.
  5. 학술적 연구를 장려한다.

제2조 (정의)

본 지침에서 한국기독교 사적(유물)이라 함은 유형의 신앙유산으로서 다음의 가치가 인정된 것을 의미하고 그 기준은 별표와 같다.
  1. 역사적 가치
  2. 교회사적 가치
  3. 예술적 가치
  

제3조 (구분)

한국기독교 사적(유물)은 지정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본 지침 제1장 총칙 제2조와 제2장 제1절에 따른다.
  1. 총회 인준 총회지정 사적(유물)
  2. 노회 인준 노회지정 사적(유물) 

제4조 (업무 관장)
한국기독교사적(유물)에 관한 제반 업무는 역사위원회나 유관위원회(이하 위원회)가 담당한다. 위원회를 조직하지 않은 경우는 임원회가 담당 위원이나 부서를 지정한다.
제2장 한국기독교사적

 

제1절 지 정

    

  

제5조 (절차)

본 지침 제2조(정의)에 부합하는 신앙유산을 제3조의 구분에 따라 사적(유물)로 지정하는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총회지정 사적(유물)
    1) 지정을 희망하는 사적(유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권자가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재지 관할노회 또는 소유자의 소속노회 를 경유하여 노회장 명의로 총회에 신청한다.
    2) 신청이 접수되면 총회 위원회는 서류심사와 현장(실물)조사를 실시한다. 단 조사는 투명성, 객관성, 효율성, 합리성을 위해 아래와 같은 절차 과정을 갖는다.
     ① 현장(실물)조사는 사적분과장의 지시를 따라 반드시 전문위원 2명 이상 동반 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② 현장(실물)조사는 별도로 정한 사항에 따른 조사 후 참여한 전문위원들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전문위원 전원의 심사를 거친 후 이를 사적분과장에게 제출한다.
     ③ 사적분과장은 위원회 회의 시 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위원회는 이를 기초로 사적 지정 여부를 결의한다.
    3) 총회 위원회의 결의로 총회 임원회에 지정 청원한다.
    4) 총회 임원회가 지정을 결의한다.
    5) 총회장이 본회 석상에서 인준을 받고 공포함으로 효력이 발생된다.
  2. 노회지정 사적(유물)
    1) 지정을 희망하는 사적(유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권자가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노회에 신청한다.
    2) 신청이 접수되면 노회 위원회는 서류심사와 현장(실물)조사를 실시한다.
    3) 노회 위원회의 결의로 노회 임원회에 지정 청원한다.
    4) 노회 임원회가 지정을 결정한다.
    5) 노회장이 노회(정기, 임시) 석상에서 인준을 받고 공포함으로서 효력이 발생된다.
  3. 소유자 또는 관리권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위원회가 조사, 심의하여 그 가치를 인정한 경우는 소유자 또는 관리권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할 수 있다.
  4. 총회지정 역사 기념지(기념물)
    1) 총회는 한국교회 역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교류가 있는 소유자(관리권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념지(기념물)을 지정할 수 있다.
       ① 해외 소재
       ② 국내 개인 소유
       ③ 국내 타 교단(파) 소유
    2) 총회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총회 위원회가 심의하되, 해외의 경우는 서류 등 자료 심사로 결정한다.
    3) 지정절차는 1항과 같고 기념증서와 기념동판을 교부한다.
    4) 본 지정은 상호교류와 역사보존의 목적으로 기념하는 것일 뿐이므로, 총회가 어떠한 의무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6조 (통지와 고시)

 1. 임원회가 지정여부를 결정하면 위원회는 신청자에게 결정을 통지한다.
  2. 총회지정 사적(유물)은 총회 공포 후 총회 기관지와 총회 홈페이지 역사사료관 게시판에 고시한다.
  3. 노회지정 사적(유물)은 노회 공포 후 총회에 보고하여 총회 홈페이지 역사사료관 게시판에 고시한다.

제7조 (후속조치)
  1. 총회지정 사적(유물)은 총회 폐회 후 지정식을 통해 효력이 확정된다. 단 회기 내 지정식을 하지 못할 때는 총회에 연기 청원을 해야 한다.
    1) 지정식은 위원회가 해 노회와 협의하여 형편에 따라 시행한다.
    2) 위원회는 지정동판과 지정서를 교부한다.
       ① 지정동판에는 명칭, 지정번호, 지정식날짜 등을 적시하고 규격(cm)은 30x21 또는 42x30으로 한다.
       ② 지정서에는 공포문, 명칭, 지정번호, 구분, 지정식일자, 소유자 또는 관리권자, 주소(보관장소) 등을 적시하고 총회장인을 날인한다.
       ③ 지정번호는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 
          ㉠ 사적 : 청원 순서대로, 한국기독교사적 제(   )호
          ㉡ 유물 : 청원 순서대로, 한국기독교유물 제(   )호
          ㉢ 연관성 지정은 제(   )호  아래, 제(   )호 - 일련번호
       ④ 기념지와 유물 : 한국기독교 역사 기념지(기념물) 제(   )호
       ⑤ 유물 지정식은 동판 없이 지정서만 교부하고, 이미 사적 지정식을 거행한 교회 및 기관의 경우에는 협의하여 지정서 전달로 지정식을 대체할 수 있다.
  2. 구분은 건물(제원), 기념지(터, 면적), 구조(설치)물 명칭(제원), 물품(제원)의 구체적 명칭과 숫자 등 가급적 상세하게 표시한다.
  3. 노회지정 사적(유물)은 노회 폐회 후 소유자 또는 관리권자에게 지정서를 교부하고 그 밖의 절차와 지정식은 총회지정 기준을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정한다. 
    1) 지정서는 명칭, 지정번호, 지정일(노회일자), 구분, 교부일, 주소(보관장소) 등을 적시하고 노회장인을 날인한다.
    2) 지정번호는 청원 순서대로 노회명/사적(유물)/ YYMM-일련번호로 부여한다.
  4. 총회지정 사적(유물)이나 노회지정 사적(유물) 중 소유자 또는 관리권자가 보안상의 문제가 있어 요청할 경우, 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총회 사료관에 임시 거치할 수 있다.
제8조 (승격)

이미 노회지정 사적(유물)에 대해서 한국교회사적 가치를 인정하여 총회지정으로 승격할 수 있다.
  1. 해 노회의 청원으로 총회 위원회가 결의하여 총회 임원회에 지정 청원한다.
  2. 총회 위원회는 사전에 소유자(관리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절차는 제1절 지정의 총회지정 규정에 따른다. 단 이 경우 지정식은 생략할 수 있다.  

제9조 (지정 취소)

지정의 가치가 상실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소관 위원회가 심의하여 청원하면 임원회의 결의로 그 지정이 취소되고 총회 본 회나 노회(정기, 임시)에 보고하므로 확정된다. 취소 사유가 해소된 경우는 본 절차에 준하여 해제한다.  

제10조 (가지정)

제2조에 의하여 가치가 인정되는 사적(유물)로서 총회 본회나 노회(정기, 임시)를 통해 지정의 효력이 발생되기 전에 긴급한 상황으로 지정이 필요한 경우는 위원회가 가지정을 청원할 수 있고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고 반드시 총회 본회나 노회(정기, 임시)에서 추인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1조 (일반문화재와 동시 지정)

사적이 국가 혹은 시·도 지정문화재로 동시 지정된 경우, 해당 법규의 우선 지침을 받으며, 사적의 관리, 보존, 활용에 관하여 해당 단체와 협의해야 한다.

제2절 관리(보존 및 활용)

   

제12조 (관리)

위원회는 사적(유물)에 대해서 해 노회와 소유자 또는 관리권자와 협의하여 관리 의무를 지정서에 명시한다. 관리란 보존과 활용에 대한 일체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사적(유물)의 1차적 관리 책임은 소유자 또는 관리권자에게 있다. 해 위원회와 해 노회, 총회는 적극 협력한다.
  2) 사적(유물)의 상태 변경에 대해서 소유자 또는 관리권자와 해 노회는 총회 임원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소유자 또는 관리권자의 변경, 보관 장소나 위치의 변경, 손실 등은 즉시 보고해야 한다.
  3) 보존에 영향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동의가 있어야 보수(변경)을 시행할 수 있다.
  4) 소유자 또는 관리권자는 사적(유물)에 대한 기록, 자료수집, 연구 등에 노력하고 이를 위해 해 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5) 소유자 또는 관리권자와 해 노회, 해 위원회는 사적(유물)의 보존과 활용(공개, 사용, 전시 등)을 위해 상호 적극 협력한다.

제13조 (재정)

사적 지정과 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총회와 노회의 지원금과 교회나 독지가의 후원금으로 충당한다.

제3장 부칙

 

제14조 (개정)

본 지침은 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 규칙부의 심의와 총회 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개정한다.  

제15조 (정족수)

개정 정족수는 총회 임원회 재적 3분의 2 이상이다.

제16조 (시행사항)

본 지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 위원회의 결의로 시행한다.

경과규정

 

제1조

본 규정이 개정되면 이전에 지정된 해외기념지 및 사적지는 기념지로 분류하여 명칭과 번호를 정리한다.


2006년 제91회 총회 개정, 2010년 제95회 총회 개정, 2013년 제98회 총회 개정, 2017년 제102회 총회 개정, 2019년 9월 26일 제104회 총회 개정, 2022년 9월 21일 제107회 총회 개정

참고자료

1. 문화재보호법
2.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3.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4.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5. The American Presbyterian/Reformed Historic Sites Registry(Presbyterian Historical Society, PCUSA) <http://www.history.pcusa.org>
6. 근현대 문화유산 종교(개신교)분야 유물 선정 및 등록 기준안(문화재청,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