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지침은 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 규칙부의 심의와 총회 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개정한다.
개정 정족수는 총회 임원회 재적 3분의 2 이상이다.
본 지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 위원회의 결의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