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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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부칙

 

제14조 (개정)

본 지침은 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 규칙부의 심의와 총회 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개정한다.  

제15조 (정족수)

개정 정족수는 총회 임원회 재적 3분의 2 이상이다.

제16조 (시행사항)

본 지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 위원회의 결의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