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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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한국기독교의 사적(유물)을 발굴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여 원형을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1. 한국기독교의 역사적 가치를 가진 공공의 유산임을 밝히고, 우선적 보존대상으로 인정한다.
  2. 신앙공동체의 기억과 경험을 간직하고 있는 역사적 결과물로서 계승, 공유한다.
  3. 존재와 가치를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린다.
  4. 전승되는 이야기와 구술증언을 수집하여 기록자료를 만든다.
  5. 학술적 연구를 장려한다.

제2조 (정의)

본 지침에서 한국기독교 사적(유물)이라 함은 유형의 신앙유산으로서 다음의 가치가 인정된 것을 의미하고 그 기준은 별표와 같다.
  1. 역사적 가치
  2. 교회사적 가치
  3. 예술적 가치
  

제3조 (구분)

한국기독교 사적(유물)은 지정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본 지침 제1장 총칙 제2조와 제2장 제1절에 따른다.
  1. 총회 인준 총회지정 사적(유물)
  2. 노회 인준 노회지정 사적(유물) 

제4조 (업무 관장)
한국기독교사적(유물)에 관한 제반 업무는 역사위원회나 유관위원회(이하 위원회)가 담당한다. 위원회를 조직하지 않은 경우는 임원회가 담당 위원이나 부서를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