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이단상담교육원 설립은 총회 인준을 받은 후 교육원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2004년 9월 17일 제정(제89회 총회) 2017년 9월 21일 개정(제102회 총회) 2023년 9월 21일 개정(제108회 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