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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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단군상문제대책위원회 내규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위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 단군상문제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위원회는 단군상 문제에 대한 제반 연구와 대책활동을 통하여 총회 산하 교회와 교인들을 그릇된 교리와 가르침으로부터 보호하고, 기독교 진리를 수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구성)
본 위원회는 총회 임원회의 공천 하에 특별위원회로 구성한다.
제4조 (사무소)
본 위원회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135번지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 둔다.
제2장 조 직

 

제5조 (위원)
본 위원회는 총회 임원회에서 공천하는 9인으로 특별 구성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임원)
본 위원회의 임원은 위원장 1인, 서기 1인, 회계 1인으로 하고, 위원회에서 선임하며 임기는 1년으로 재공천 시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임무)
본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임무:총회로부터 수임을 받거나 총회장이 이첩한 산하 노회로부터 질의 받은 사항 또는 본 위원회가 판단하는 단군상 문제와 그 대책을 연구한다.
2. 교육임무:연구된 문제의식과 대책사항을 교역자와 평신도 대상으로 교육한다.
3. 대책임무:법률적 대책과 철거 대책을 강력하게 또 슬기롭게 세워 진행한다.
4. 연대임무:본회의 효율적인 활동과 목적을 위해 총회 내외 기관과 연대한다.
5. 운영임무:본회를 활성화하고자 총회 단군상문제대책연구소를 운영한다.
6. 기타임무:위 각 항에 관련된 일체의 임무
제8조 (전문위원)
전문위원은 총회 임원회에서 공천하는 2인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1년으로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회의)
본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임원회 및 실행위원회별로 위원장이 소집하며, 모든 회의 시 실무 진행을 위하여 단군상문제대책연구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한다.
제3장 총회 단군상문제대책연구소

 

제10조 (연구소 설치 및 임무)

1. 본 위원회의 단군상 문제와 대책에 대한 효과적인 연구활동을 위하여 ‘총회 단군상문제대책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둔다.
2. 본 위원회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135번지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또는 그 인근에 설치한다.
3. 연구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가. 단군상 문제와 대책에 대한 제반 사항을 연구한다.
   나. 연구된 문제와 대책 사항을 위원회를 통해 총회 산하에 공지하고, 각급 기관의 교육 실무를 함께 진행한다.
   다. 위원회에서 결의된 의결 또는 철거 대책의 실무를 함께 진행한다.
   라. 단군상 문제대책에 대한 연구 자료집을 발간한다.
   마. 위원회가 결의한 기타 사항에 실무를 협조한다.
제11조 (연구위원)
본 위원회의 활발한 활동과 지속적인 연구를 위하여 총회의 지역 운영정책에 따라 위원회에서 적임자를 선정, 소정의 과정을 수료한 자로 위촉하고 임기는 자의 사임 시 또는 위원장의 권고 사임 시까지로 한다.
제12조 (연구위원회)
위촉된 연구위원들로 구성하고 총회 위원회와 연구소의 제반 활동에 적극 협조한다.
제13조 (소장)

1. 소장은 본 위원회 임원회의 추천으로 위원회 결의를 거쳐 총회 임원회의 인준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소장은 비상근으로 하며, 단군상 문제와 대책에 대하여 전문적인 식견이 있고 임원 경력이 있어야 한다.
제14조 (직원)
본 연구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장 1인, 간사 1인, 사무원 약간명 및 전문가 약간명을 둘 수 있으며, 그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소장은 연구소의 실무와 사업 및 업무를 총괄한다.
2. 간사는 소장을 보좌하며 지시에 따라 연구소의 각종 실무를 수행한다.
3. 사무원과 봉사자는 소장의 지시에 따라 맡은 직책을 수행한다.
4. 전문가는 제반 활동사항을 문서화하여 소장에게 보고한다
제15조 (전문가)
전문가는 연구소장의 요청으로 단군상 문제대책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자를 본 위원회가 결의하여 위원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장 재 정

 

제16조 (재정)
본 위원회 및 연구소의 재정은 총회 예산과 교회의 헌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17조 (회계)
회계 사무는 총회가 정한 제 규정 및 일반 회계관례에 따라야 한다.
부 칙

 

제1조 (효력발생)
본 내규는 총회의 결의로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통상관례)
본 내규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2006년 9월 22일 제정 (제91회 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