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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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재 정

 

제16조 (재정)
본 위원회 및 연구소의 재정은 총회 예산과 교회의 헌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17조 (회계)
회계 사무는 총회가 정한 제 규정 및 일반 회계관례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