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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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총회 단군상문제대책연구소

 

제10조 (연구소 설치 및 임무)

1. 본 위원회의 단군상 문제와 대책에 대한 효과적인 연구활동을 위하여 ‘총회 단군상문제대책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둔다.
2. 본 위원회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135번지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또는 그 인근에 설치한다.
3. 연구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가. 단군상 문제와 대책에 대한 제반 사항을 연구한다.
   나. 연구된 문제와 대책 사항을 위원회를 통해 총회 산하에 공지하고, 각급 기관의 교육 실무를 함께 진행한다.
   다. 위원회에서 결의된 의결 또는 철거 대책의 실무를 함께 진행한다.
   라. 단군상 문제대책에 대한 연구 자료집을 발간한다.
   마. 위원회가 결의한 기타 사항에 실무를 협조한다.
제11조 (연구위원)
본 위원회의 활발한 활동과 지속적인 연구를 위하여 총회의 지역 운영정책에 따라 위원회에서 적임자를 선정, 소정의 과정을 수료한 자로 위촉하고 임기는 자의 사임 시 또는 위원장의 권고 사임 시까지로 한다.
제12조 (연구위원회)
위촉된 연구위원들로 구성하고 총회 위원회와 연구소의 제반 활동에 적극 협조한다.
제13조 (소장)

1. 소장은 본 위원회 임원회의 추천으로 위원회 결의를 거쳐 총회 임원회의 인준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소장은 비상근으로 하며, 단군상 문제와 대책에 대하여 전문적인 식견이 있고 임원 경력이 있어야 한다.
제14조 (직원)
본 연구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장 1인, 간사 1인, 사무원 약간명 및 전문가 약간명을 둘 수 있으며, 그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소장은 연구소의 실무와 사업 및 업무를 총괄한다.
2. 간사는 소장을 보좌하며 지시에 따라 연구소의 각종 실무를 수행한다.
3. 사무원과 봉사자는 소장의 지시에 따라 맡은 직책을 수행한다.
4. 전문가는 제반 활동사항을 문서화하여 소장에게 보고한다
제15조 (전문가)
전문가는 연구소장의 요청으로 단군상 문제대책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자를 본 위원회가 결의하여 위원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