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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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장학재단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재단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 산하에서 교회와 사회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기르는 장학사업을 하는 것을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재단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재단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135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본부 내에 둔다.
제4조 (사업)

1. 이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국내외 각종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2) 총회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지급(3항 삭제)
   3) 장학금 조성을 위한 수익사업
2.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3. 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 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장 재산 및 회계

 

제5조 (재산의 구분)

1.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하기 곤란하여 본 총회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歲計)잉여금 중 적립금
제6조 (재산의 관리)

1. 제6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재단이 매수, 기부체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본 재단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3.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 (재산의 평가)
이 재단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8조 (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재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총회 산하 교회 신자들의 기부금 또는 헌금, 그 외 각종 기부금 또는 헌금 및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9조 (회계의 구분)
이 재단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제10조 (회계원칙)
이 재단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11조 (회계연도)
이 재단의 회계연도는 총회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2조 (예산 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 외의 채무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13조 (임원의 보수 제한 등)
이 재단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감사의 실시나 임원회의 결의로 특정 임무의 부여에 따를 수고에 대한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14조 (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1. 이 재단의 재산은 이 재단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재단의 설립자
   2) 이 재단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재단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2.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재단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15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재단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11인(이사장, 상임이사 포함)
2. 감사:2인
제16조 (상임이사)

1.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의 실무를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 사무총장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무보수로 한다.
2.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회가 정한다.
제17조 (임원의 임기)

1.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8조 (임원의 선임방법)
1. 총회 산하 기관 및 단체 등의 이사 및 감사는 총회(폐회 중 총회 임원회)가 임면한다.
2. 이사 임원은 다음과 같이 배정한다.
   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3인(총회 사무총장은 당연직이사)
   나. 유지이사 3인
   다. 재단에 재산을 출연한 교회 5인
3.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4.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 개시 1개월 전에 총회에 인준(폐회 시 총회 임원회)을 청원하여야 한다.
5. 본 재단 발전과 재정 협력과 공로가 있는 자를 유지이사로 둘 수 있다.
제19조 (임원 선임의 제한)

1.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6조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2. 감사는 감사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의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20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1.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총회의 인준을 받아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2.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1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1. 이사장은 이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통리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제22조 (이사장 직무대행자의 지명)

1.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을 대행한다. 단, 이사장의 지명이 없을 때에는 연장자가 대행한다.
2.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3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재단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총회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의 의사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24조 (후원이사)

1. 본 재단의 재정적 후원을 위한 후원이사회를 둘 수 있다. 이에 대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제정한다.
2. 후원이사회 이사장은 자동으로 이사가 될 수 있다.
제25조 (명예이사장)
본 재단의 설립에 크게 기여한 자의 공로를 기념하여 이사회의 결의와 총회의 승인을 받아 명예이사장으로 추대할 수 있고 임기는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제4장 이사회

 

제26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이 재단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본 재단의 설립에 크게 기여한 자를 이사회의 결의와 총회의 승인을 받아 명예이사장으로 추대한다.
8. 기타 이 재단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7조 (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28조 (의결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재단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9조 (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기 7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0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1.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2) 제2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31조 (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5장 보 칙

 

제32조 (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 (해산)
이 재단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4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재단을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은 총회에 귀속된다.
제35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36조 (공고사항 및 방법)
기타 공고가 필요한 사항은 이를 한국기독공보에 공고하여 행한다.
제37조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재단의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주 소 임 기
       
부 칙

 

부 칙
1. 이 정관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3년 9월 25일 제정 (제88회 총회 제정)
2007년 9월 13일 개정 (제92회 총회 개정)
2009년 9월 24일 개정 (제94회 총회 개정)
2012년 9월 20일 개정 (제97회 총회 개정)
2014년 9월 25일 개정 (제99회 총회 개정)
2016년 9월 29일 개정(제101회 총회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