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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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보 칙

 

제32조 (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 (해산)
이 재단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4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재단을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은 총회에 귀속된다.
제35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36조 (공고사항 및 방법)
기타 공고가 필요한 사항은 이를 한국기독공보에 공고하여 행한다.
제37조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재단의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주 소 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