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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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임 원

 

제15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재단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11인(이사장, 상임이사 포함)
2. 감사:2인
제16조 (상임이사)

1.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의 실무를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 사무총장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무보수로 한다.
2.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회가 정한다.
제17조 (임원의 임기)

1.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8조 (임원의 선임방법)
1. 총회 산하 기관 및 단체 등의 이사 및 감사는 총회(폐회 중 총회 임원회)가 임면한다.
2. 이사 임원은 다음과 같이 배정한다.
   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3인(총회 사무총장은 당연직이사)
   나. 유지이사 3인
   다. 재단에 재산을 출연한 교회 5인
3.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4.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 개시 1개월 전에 총회에 인준(폐회 시 총회 임원회)을 청원하여야 한다.
5. 본 재단 발전과 재정 협력과 공로가 있는 자를 유지이사로 둘 수 있다.
제19조 (임원 선임의 제한)

1.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6조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2. 감사는 감사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의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20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1.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총회의 인준을 받아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2.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1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1. 이사장은 이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통리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제22조 (이사장 직무대행자의 지명)

1.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을 대행한다. 단, 이사장의 지명이 없을 때에는 연장자가 대행한다.
2.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3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재단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총회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의 의사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24조 (후원이사)

1. 본 재단의 재정적 후원을 위한 후원이사회를 둘 수 있다. 이에 대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제정한다.
2. 후원이사회 이사장은 자동으로 이사가 될 수 있다.
제25조 (명예이사장)
본 재단의 설립에 크게 기여한 자의 공로를 기념하여 이사회의 결의와 총회의 승인을 받아 명예이사장으로 추대할 수 있고 임기는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