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본 세칙은 총회 임원선거조례에 따라 시행되는 총회 임원선거를 위한 투표지(이하 투표지라 한다.)의 제작, 투개표, 보전, 재검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투표지는 양식 1과 같이 하되 투표 회차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3조
제작이 완료된 투표지는 제작소에서 선거관리위원장, 서기, 투개표관리 소위원장이 직접 인수하고, 위원장, 서기, 투개표관리 소위원장이 서명 또는 인장으로 봉인한 후 총회 총무에게 인계하여 보관하도록 하되, 양식 2와 같이 인수인계서를 작성한다.
제4조
총회에서 선거 직전에 선거관리위원장, 서기, 투개표관리 소위원장이 각 후보자 참관인(이하 참관인이라 한다.) 입회하에 투표지의 인봉상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양식 3과 같이 확인서를 서명한 후 개봉한다.
제5조
투표위원은 선거권자의 신분을 확인한 후 투표지를 교부하고, 남은 투표지는 즉시 회수한다.
제7조
개표는 투개표관리 소위원장 책임 하에 진행하되, 그 절차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개표는 선거관리위원들이 참관인들의 입회하에 진행한다.
2. 개표 기록인 1명을 지명하여 개표과정을 기록하게 한다.
3. 투표 총수를 확인한다.
4. 사전에 편성된 2인이 1조가 되어 후보자별로 투표지를 분류한다.
5. 분류가 완료된 표는 후보자별로 표를 합쳐 계수기로 계수하여 1백매 단위로 종이띠로 묶되, 1백매가 못 되는 나머지는 묶은 후 그 표수를 기록한다.
6. 확인자는 1백매 단위로 묶은 표를 2인 1조가 되어 분류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자 2인이 함께 종이띠에 서명한다.
7. 투개표관리 소위원장은 후보자별로 득표수를 양식 4 집계표에 의거하여 2매를 기록하여 서명한 후, 1매는 선거관리위원회 서기에게 인계하고 1매는 투표지와 함께 넣어 보전한다. 서기에게 인계된 집계표는 총회 서기에게 제출한다.
제8조
개표가 완료된 투표지는 총회 폐회 후 20일까지 보관 후 폐기한다.
제9조
총회 서기와 총무는 투표지 폐기 후 그 사실을 총회장에게 서면 보고하고 임원회 회의록에 기재한다.
제10조
본 세칙에 미비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로 결정한다.
제12조
본 세칙의 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와 규칙부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재석 과반수의 결의로 한다.
1999년 9월 17일 제정 (제84회 총회), 2008년 9월 25일 개정 (제93회 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