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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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제작이 완료된 투표지는 제작소에서 선거관리위원장, 서기, 투개표관리 소위원장이 직접 인수하고, 위원장, 서기, 투개표관리 소위원장이 서명 또는 인장으로 봉인한 후 총회 총무에게 인계하여 보관하도록 하되, 양식 2와 같이 인수인계서를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