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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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총회에서 선거 직전에 선거관리위원장, 서기, 투개표관리 소위원장이 각 후보자 참관인(이하 참관인이라 한다.) 입회하에 투표지의 인봉상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양식 3과 같이 확인서를 서명한 후 개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