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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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북한선교연구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연구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북한선교연구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연구소는 한반도의 화해, 치유, 분단 극복, 평화통일과 북한선교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북한선교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운영 및 사업)

본 연구소는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한반도의 화해와 치유, 평화통일을 위한 연구 및 관련 사업

 2. 북한선교 정책 연구 및 관련 사업

 3. 북한이탈주민선교 연구 및 관련 사업

 4. 통일교육 연구 및 관련 사업

 5. 기타 본 연구소와 관련된 부대사업

제4조 (사무소)

본 연구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내에 둔다.

 

제2장 조직

  

제5조 (조직)

 

 1. 북한선교연구소는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이사장 1인  2) 서기 1인  3) 회계 1인  4) 감사 1인

 2.  북한선교연구소는 연구와 관련된 활동을 위하여 다음의 직원을 둔다.

    1) 소장 1인  2) 직원 약간 명  3) 연구위원 약간 명  4) 객원 연구위원 약간 명

제6조 (고문)

본 연구소는 고문을 둘 수 있다. 고문은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제7조 (이사의 구성 및 임기)

 

 1. 이사회의 구성은 총회 남북한선교통일위원회 파송 이사 3, 단체이사 4, 추대이사 8인 등 합계 15명 이내로 둔다.

 2.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결원이 생긴 경우는 보선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8조 (재정후원이사)

 

 1. 본 연구소의 재정지원을 위한 후원이사 약간 명을 둔다.

 2. 후원이사는 이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후원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3. 후원이사의 운영내규는 별도로 정한다.

제9조 (이사회 및 직원의 직무)

 

 1. 이사회의 직무

    이사장 : 본 연구소를 대표하여 본 회 회무를 총괄한다.

    서기 : 이사회 기록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회계 : 본 회 재정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감사 : 사업 및 재정업무를 감사한다.

 2. 직원의 직무

   소장 : 본 연구소의 사업 및 연구를 총괄한다.

   직원 : 소장의 지시를 받아 본 연구소 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연구위원 : 소장의 지시를 받아 본 연구소의 사업 및 연구를 담당한다.

제3장 위원회

  

제10조 (위원회)

구소의 연구와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둔다.

 1. 북한선교 연구위원회

 2. 북한이탈주민선교 연구위원회

 3. 통일교욱 연구위원회

제11조 (각 위원회 위원)

각 위원회 해당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위원 수는 약간 명으로 한다.

제12조 (각 위원회 임무)

각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북한선교 연구위원회 : 북한지역의 선교에 대한 연구를 담당한다.

 2. 북한이탈주민선교 연구위원회 : 국내외의 북한이탈주민선교에 대한 연구를 담당한다.

 3. 통일교육 연구위원회 : 통일교육 관련 연구를 담당한다.

제4장 회의

  

제13조 (회의)

본 연구소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회    2. 임원회

제14조 (이사회)

기 이사회는 매 분기별로 소집하여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임원 개선    2. 사업 계획    3. 예산, 결산    4. 회칙 개정    5. 기타

 1.

제15조 (임원회)

원회는 필요 시 이사장이 소집하고 사업 계획 및 이사회 총회 수임 사항을 처리 보고한다.

제16조 (정족수)

각 회의는 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재정

  

제17조 (재정)

본 연구소 재정은 전국교회의 후원금과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제18조 (회계연도)

계연도는 총회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6장 부칙

  

제1조

본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 재적 2/3 이상의 찬성 후 규칙부 심의를 거쳐 교단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2조

본 정관의 미비한 조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제3조

본 정관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승인을 받은 후 그 효력이 발생한다.

 

                  2015. 5. 27. 제정  2022. 9. 21. 승인(제107회 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