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명칭)
본 연구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북한선교연구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연구소는 한반도의 화해, 치유, 분단 극복, 평화통일과 북한선교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북한선교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운영 및 사업)
본 연구소는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한반도의 화해와 치유, 평화통일을 위한 연구 및 관련 사업
2. 북한선교 정책 연구 및 관련 사업
3. 북한이탈주민선교 연구 및 관련 사업
4. 통일교육 연구 및 관련 사업
5. 기타 본 연구소와 관련된 부대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