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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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연구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북한선교연구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연구소는 한반도의 화해, 치유, 분단 극복, 평화통일과 북한선교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북한선교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운영 및 사업)

본 연구소는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한반도의 화해와 치유, 평화통일을 위한 연구 및 관련 사업

 2. 북한선교 정책 연구 및 관련 사업

 3. 북한이탈주민선교 연구 및 관련 사업

 4. 통일교육 연구 및 관련 사업

 5. 기타 본 연구소와 관련된 부대사업

제4조 (사무소)

본 연구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내에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