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이사회)
이사회는 상담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이사와 후원이사로 구분한다.
1. 운영이사는 상담센터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 한다.
2. 후원이사는 상담센터의 후원에 관한 일을 담당 한다.
제10조 (사무국)
상담센터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과 직원을 둔다.
1. 소장 : 상담센터의 제반 활동과 실무를 관장한다.
2. 직원 : 상담센터의 활동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제11조 (임원의 선출 및 임무)
상담센터의 임원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이사장 : 상담센터를 대표하며 이사회의 추천 및 의결로 선출한다.
2. 이 사 : 상담센터의 활동에 관한 일을 지원하고 이사회의 추천으로 선출한다.
3. 서 기 : 상담센터의 회의 기록, 문서 수발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며,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4. 회 계 : 상담센터의 재정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며,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5. 소 장 : 상담센터의 제반 실무를 담당하며,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서기와 회계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