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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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부설기관 및 협력기관

  

제13조 (부설기관)
상담센터의 효율적 활동을 위해 다음과 같이 필요한 기관을 둘 수 있다.
1. 상담실 : 새터민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다방면의 상담을 진행한다.
2. 교육센터 : 새터민의 정착 지도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 훈련을 담당한다.
3. 자문위원 : 상담센터의 효율적 활동을 위해 필요한 자문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제14조 (협력기관)
상담센터의 효율적 활동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협력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1. 협력기관 : 상담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연구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2. 협력병원 : 상담센터의 활동의 제고를 위해 협력병원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