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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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남북한선교통일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위원회는 총회 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의 북한선교와 북한교회 복구 및 평화통일에 관한 제반문제 연구와 대책을 담당한다.

제3조 (위원)

본 위원회 위원은 1개 노회 1명씩 총회에서 공천하여 조직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전위원을 3년조로 나누어 1년조씩 개선한다(총회 규칙).

제2장 조직

  

제4조 (임원)

본 위원회는 다음의 임원 및 각 분과 위원장을 둔다. 1. 위원장 1명  2, 서기 1명  3. 회계 1명  4. 각 분과위원장 1명

제5조 (실행위원회)

본 위원회의 실행위원은 임원 및 각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을 두어 다음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2.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의 기타 사항 3. 기타 위원회의 제반 업무

제6조 (분과위원회)

1. 기획분과위원회 : 남북한선교통일을 위한 대북사업을 기획한다. 2. 선교분과위원회 : 북한선교를 위한 정책을 연구하고 방송선교, 탈북자 지원 등의 일을 수립, 시행한다. 3. 통일분과위원회 :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을 연구한다. 4. 홍보분과위원회 : 본 위원회 사업 및 정책을 국내교회와 해외교회에 홍보하여 통일선교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다. 5. 탈북동포지원분과위원회 : 탈북동포들의 정착과 자립을 위해 지원한다. 6. 북한교회복고및지원분과위원회 : 북한교회를 복구하기 위한 제반 방안을 연구하고 시행하는 일을 한다. 7. 통일선교대학운영분과위원회 : 통일을 대비하여 북한선교를 교육하기 위한 통일선교대학을 운영하되, 임원 3명과 전문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

제7조 (북한선교연구소)

본 위원회에 평화통일과 북한선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관으로 북한선교연구소(산하기관)를 둔다. 운영내규는 별도로 정한다.

제8조 (북한교회지원단체협의회)

본 윈원회에 총회 내에서 북한교회(조선그리스도교련맹)을 창구로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는 단체의 상설 협의체인 북한교회지원단체협의회(유관기관)를 둔다. 운영 내규는 별도로 정한다.

제9조 (실무자)

실무자를 두되, 그 정원과 임면절차는 총회 규칙과 총회 직원직제 및 근무규정에 따른다.

제10조 (보고)

1. 업무보고는 위원회를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2. 회계보고는 총회 재정 ㄱ마사를 받아 부회의를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제11조 (부칙)

본 내규는 부회의 결의로 총회 임원회를 거쳐 총회에서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994년 10월 17일 제정   1998년 9월 22일 개정   2002년 9월 20일 개정   2017년 9월 21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