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임원)
본 위원회는 다음의 임원 및 각 분과 위원장을 둔다.
1. 위원장 1명
2, 서기 1명
3. 회계 1명
4. 각 분과위원장 1명
제5조 (실행위원회)
본 위원회의 실행위원은 임원 및 각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을 두어 다음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2.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의 기타 사항
3. 기타 위원회의 제반 업무
제6조 (분과위원회)
1. 기획분과위원회 : 남북한선교통일을 위한 대북사업을 기획한다.
2. 선교분과위원회 : 북한선교를 위한 정책을 연구하고 방송선교, 탈북자 지원 등의 일을 수립, 시행한다.
3. 통일분과위원회 :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을 연구한다.
4. 홍보분과위원회 : 본 위원회 사업 및 정책을 국내교회와 해외교회에 홍보하여 통일선교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다.
5. 탈북동포지원분과위원회 : 탈북동포들의 정착과 자립을 위해 지원한다.
6. 북한교회복고및지원분과위원회 : 북한교회를 복구하기 위한 제반 방안을 연구하고 시행하는 일을 한다.
7. 통일선교대학운영분과위원회 : 통일을 대비하여 북한선교를 교육하기 위한 통일선교대학을 운영하되, 임원 3명과 전문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
제7조 (북한선교연구소)
본 위원회에 평화통일과 북한선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관으로 북한선교연구소(산하기관)를 둔다. 운영내규는 별도로 정한다.
제8조 (북한교회지원단체협의회)
본 윈원회에 총회 내에서 북한교회(조선그리스도교련맹)을 창구로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는 단체의 상설 협의체인 북한교회지원단체협의회(유관기관)를 둔다. 운영 내규는 별도로 정한다.
제9조 (실무자)
실무자를 두되, 그 정원과 임면절차는 총회 규칙과 총회 직원직제 및 근무규정에 따른다.
제10조 (보고)
1. 업무보고는 위원회를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2. 회계보고는 총회 재정 감사를 받아 부회의를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제11조 (부칙)
본 내규는 부회의 결의로 총회 임원회를 거쳐 총회에서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994년 10월 17일 제정, 1998년 9월 22일 개정, 2002년 9월 20일 개정, 2017년 9월 21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