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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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남북한선교통일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위원회는 총회 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의 북한선교와 북한교회 복구 및 평화통일에 관한 제반문제 연구와 대책을 담당한다.

제3조 (위원)

본 위원회 위원은 1개 노회 1명씩 총회에서 공천하여 조직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전위원을 3년조로 나누어 1년조씩 개선한다(총회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