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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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조 직

  

제2조 (조직등)
본 고시위원회 위원은 총회 규칙 제12조 1항에 근거하여 총회가 선임하며 그 조직 및 직무와 권한은 본 조례에 의한다.
제3조 (임원)
본 위원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인
2. 서기 1인
3. 회계 1인
제4조 (임원의 선임 및 임무)

1. 위원장은 고시사무를 총괄하고 본 위원회를 대표하며,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2. 서기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고시사무를 정리하며,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3. 회계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고시에 따른 회계업무를 정리하고,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실행위원회)
본 위원회에 임원을 포함한 권역별 3인으로 구성된 실행위원회를 두며 본 위원회가 위임한 제반 사항을 처리한다. 실행위원장은 본 회의 위원장이, 서기는 본 위원회의 서기가 겸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