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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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사 정

  

제30조
사정은 고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다.
제31조
과목별 합격점수는 60점으로 한다.
제32조
사정 기준은 총회의 인력수급 방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응시자에 대한 합격 대비를 조정할 수 있다.
1. 과목별 난이도에 따라 성적분포를 상향조정하는 방법
2. 사정회의 결의에 따라 과목별 우선순위 또는 동점처리 규정
3. 해외 선교사로 3년 이상 재직하고, 3시 이상 응시 하는 자에 한하여 고시위원회가 특별심사 할 수 있다.
제33조
고시청원서를 제출하고 응시를 전혀 하지 않은 자는 불합격으로 처리하되 응시년도(응시횟수) 기산에도 포함된다. 단, 응시자의 현역 복무기간과 국가재난 및 중대질병, 임신출산(전후 2년)으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34조
합격자 발표는 총회 임원회에 보고한 후에 한다.
제35조
합격자에게는 합격증을, 불합격자에게는 결과(성적)통지서를 발급한다. 결과(성적)통지서는 과목별 합격, 불합격만을 표시한다.
제36조
합격자가 합격한 후 5년째 되는 연말까지 목사임직을 받지 않으면 고시 합격이 무효가된다. 단, 합격자가 해외로 유학 중인 기간 동안은 재학증명서를 해 노회에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37조
사정자료를 합격자 발표 시까지 대외비로 하는 제반 조치에 전체 고시위원은 동의해야 한다.
제38조
목사고시 합격자가 목사 안수 이전에 총회 헌법 및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고시위원회의 결의로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이때 결의는 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 2/3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