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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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디지털선교위원회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디지털선교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급변하는 디지털 전환에 발맞추어 한국교회가 온·오프라인이 통합된 사역 체계를 구축하도록 돕고, 인공지능(AI) 등 차세대 디지털 기술의 이론을 목회 현장에 접목하기 위한 정책 연구 및 교육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위치)
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국내선교부 안에 둔다.
제2장 조직과 임무

 

제4조 (사무국)
본회를 운영하기 위한 제2조에 해당하는 제반업무를 담당하며 다음의 사무국장 및 사무직원을 둔다.
1. 사무국장 1인(사무국장은 총회국내와군특수선교처 총무로 한다.)
2. 사무직원 약간 명
제5조 (운영이사회)
운영이사회는 20명 내외로 구성하며 본회의 운영과 후원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제6조 (연구위원)
본회의 업무를 위하여 약간 명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제7조 (임원 자격 및 의무)

1. 본회의 임원은 총회 소속 목사 · 장로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자로 한다.
2. 본회의 임원은 규정준수와 회비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제8조 (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구성한다.
  1. 이사장 1인
  2. 서기이사 1인
  3. 회계이사 1인
  4. 실행이사 약간명
  5. 연구위원 약간명
  6. 감사 2인

제9조 (임원선출)
본회의 임원 선출 및 유고 시 보선은 이사회에서 한다.
제10조 (임원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1조 (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1. 이사장 : 본회를 대표하며 이사회를 소집하고 후원 및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서기이사 : 본회의 회의기록 및 문서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3. 회계이사 : 본회의 재정을 관장한다.
  4. 실행이사 : 본회의 사업에 관해 협의하며, 운영에 필요한 후원을 한다.
  5. 감사 : 본회의 사업을 감사하며, 임원회의에 언권회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제3장 회 의

 

제12조 (회의)
본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이사회
  2. 임시이사회
  3. 임원회(이사장, 서기이사, 회계이사)
제13조 (이사회)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임원개선
  2. 사업계획
  3. 규정개정
  4. 결산보고
  5. 예산심의
  6. 기타
제14조 (임원회)
임원회는 이사장이 소집하며 이사회의 결의사항 및 모든 업무를 기획 집행한다.
제15조 (정족수)
각 회의는 출석회원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재 정

 

제16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이사회비, 특별회비 및 기타헌금으로 한다.
제17조 (감사)
본회의 감사는 본회의 재산과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년 1회 이상 감사한다.
제18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교단 총회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5장 부 칙

 

제19조 (개정)
본회의 규정개정은 이사회에서 출석이사 2/3 이상의 찬성과 국내선교부 실행위원회 결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
제20조 (부칙)
본 규정의 미비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제21조 (시행)
본 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서 승인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한다.


2000년 9월 일 제정,     2026년 9월 17일 개정(제111회 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