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사무국)
본회를 운영하기 위한 제2조에 해당하는 제반업무를 담당하며 다음의 사무국장 및 사무직원을 둔다.
1. 사무국장 1인(사무국장은 총회국내와군특수선교처 총무로 한다.)
2. 사무직원 약간 명
제5조 (운영이사회)
운영이사회는 20명 내외로 구성하며 본회의 운영과 후원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제6조 (연구위원)
본회의 업무를 위하여 약간 명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제7조 (임원 자격 및 의무)
1. 본회의 임원은 총회 소속 목사 · 장로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자로 한다.
2. 본회의 임원은 규정준수와 회비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제8조 (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구성한다.
1. 이사장 1인
2. 서기이사 1인
3. 회계이사 1인
4. 실행이사 약간명
5. 연구위원 약간명
6. 감사 2인
제9조 (임원선출)
본회의 임원 선출 및 유고 시 보선은 이사회에서 한다.
제10조 (임원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1조 (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1. 이사장 : 본회를 대표하며 이사회를 소집하고 후원 및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서기이사 : 본회의 회의기록 및 문서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3. 회계이사 : 본회의 재정을 관장한다.
4. 실행이사 : 본회의 사업에 관해 협의하며, 운영에 필요한 후원을 한다.
5. 감사 : 본회의 사업을 감사하며, 임원회의에 언권회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