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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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부 칙

 

제19조 (개정)
본회의 규정개정은 이사회에서 출석이사 2/3 이상의 찬성과 국내선교부 실행위원회 결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
제20조 (부칙)
본 규정의 미비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제21조 (시행)
본 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서 승인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한다.


2000년 9월 일 제정,     2026년 9월 17일 개정(제111회 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