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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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부 칙

 

제18조 (개정)
본회의 규정개정은 정기총회에서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전도부 실행위원회 결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
제19조 (부칙)
본 규정의 미비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제20조 (시행)
본 규정은 총회에 보고한 후부터 효력을 발한다.

2000년 9월 일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