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회의)
본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총회 2. 임시총회 3. 임원회 4. 분과위원회
제12조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1년마다 2월 중에 회장이 소집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임원개선 2. 사업계획 3. 회칙개정
4. 결산보고 5. 예산심의 6. 기타
제13조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필요 시 임원회의 결의로 회장이 소집하며, 예산 및 결산을 심의, 결정한다
제14조 (임원회)
임원회는 필요 시 회장이 소집하며, 본회의 업무의 집행을 지도, 감독하고 총회의 수임사항을 처리한다.
제15조 (위원회)
분과위원회는 필요 시 회장의 승인을 얻어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6조 (정족수)
각 회의는 1주일 전에 소집을 통보하며 출석회원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송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