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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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부 칙

 

제18조 (개정)
본회의 정관개정은 정기총회에서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19조 (부칙)
본 정관의 미비사항은 일반적인 회의법에 준한다.
제20조 (시행)
본 정관은 제정 및 개정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1997년 9월(제82회 총회)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