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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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국내선교부 상담학교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국내선교부 상담학교”(이하 상담학교)라 칭한다
제2조 (목적)
상담학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인 선교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목회자와 목회자 가족 및 일반성도를 돌보고 지원하기 위한 상담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며 상담훈련교재 개발 및 보급에 그 목적을 둔다.
제3조 (위치)
상담학교는 총회 국내선교부 내에 둔다.
제2장 조직과 임무

 

제4조 (교무국)
상담학교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의 교무국장 및 직원을 둔다.
1. 교무국장 1인(교무국장은 총회 국내선교부 총무로 한다.)
2. 직원 약간 명
제5조 (운영이사회)
운영이사회는 20명 내외로 구성하며 상담학교의 후원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교무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제6조 (교무위원회)
교무위원회는 교무국장, 교수로 구성하며 상담학교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교수는 교무국장의 추천으로 운영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7조 (임원의 선출 및 임무)

1. 이사장:상담학교 후원에 관한 일을 총괄하고 운영이사회에서 추천하며 국내선교부 실행위원회에서 인준한다.
2. 부이사장:운영이사장을 보좌하여 이사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3. 서기:회의 기록, 문서수발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운영이사회에서 선출한다.
4. 회계:상담학교 재정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운영이사회에서 선출한다.
5. 교무국장:상담학교의 실무를 담당하고 당연직으로 한다.
제8조 (부설기관)
상담학교는 교무위원회 산하에 상담교육센터와 총회목회상담지원센터를둔다.
1. 상담교육센터에서는 상담관련 교육훈련을 수행한다.
2. 총회목회상담지원센터에서는 목회자와 목회자 가정 지원 및 개발을 도모한다.
   1) 총회목회상담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해 전문위원, 자문위원, 협력병원을 둘 수 있다.
   2) 총회목회상담지원센터의 운영위원에 소장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제9조 (임기)
 운영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0조 (내규)
상담학교 운영에 필요한 내규를 둔다.
제3장 회의 및 재정

 

제11조 (소집)
운영이사회는 필요 시 운영이사장이 소집하고 교무위원회는 필요 시 교무국장이 소집한다.
제12조 (정족수)
각 회의 성수는 출석회원으로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재정)
상담학교의 재정은 상담학교 등록비 및 이사회비와 찬조후원금으로 한다.
제4장 부 칙

 

제1조 (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운영이사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국내선교부 실행위원회 동의를 얻어 개정할 수 있다.
제2조 (부칙)
본 규정의 미비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제3조 (효력)
본 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 보고한 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0년 12월 5일 제정
2009년 9월 24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