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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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부 칙

 

제1조 (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운영이사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국내선교부 실행위원회 동의를 얻어 개정할 수 있다.
제2조 (부칙)
본 규정의 미비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제3조 (효력)
본 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 보고한 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0년 12월 5일 제정
2009년 9월 24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