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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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국내선교부 상담학교”(이하 상담학교)라 칭한다
제2조 (목적)
상담학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인 선교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목회자와 목회자 가족 및 일반성도를 돌보고 지원하기 위한 상담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며 상담훈련교재 개발 및 보급에 그 목적을 둔다.
제3조 (위치)
상담학교는 총회 국내선교부 내에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