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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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지원방법)
총회 사회봉사부 실행위원회 혹은 임원회의 결의로 선정된 긴급구호 대상 목회자와 그 가족의 지원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불의의 사고나 질병 등으로 사망한 목회자와 그 가족에 대해서는 100만원의 위로금을 지원한다.
2. 암을 포함한 심각한 질병, 교통사고 등에 처해있는 목회자와 그 가족에 대해서는 사안이 급성적이고 중대한 경우는 최대 100만원, 상대적으로 경미한 경우는 최소 30만원 이상 차등 지급한다.
3. 총회 사회봉사부 실행위원회 혹은 임원회에서 긴급구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만성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 목회자와 그 가족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도 있으며 그동안의 치료비와 병의 상태를 감안하여 차등지급한다.
4. 긴급구호는 원칙적으로 1인 1회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