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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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지원절차)
총회 사회봉사부 실행위원회 혹은 임원회의 결의를 거친 사안에 대한 절차는 다음에 따른다.
1. 사회봉사부는 실행위원회 혹은 임원회의 지원 결정 10일 이내에 소속노회 사회봉사부 또는 노회 공식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2. 사회봉사부는 위의 지원 사실을 해당 지원 대상 당사자 및 해당 노회장과 노회 사회봉사부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노회 사회봉사부장은 해 당사자에게 치료비를 전달하되 가급적 임원들과 함께 직접 방문하여 위로와 함께 전달하고, 교회와
   목회자 가정의 형편을 살펴보고 또한 가급적 노회차원에서도 재정지원 혹은 다양한 도움이 이루어지도록 힘써야 한다.
4. 노회 사회봉사부장은 치료비 전달 후 영수증을 2주일 이내에 총회사회봉사부로 제출한다.
5. 노회의 사정에 따라 노회사회봉사부가 당사자 계좌로 직접 송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