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사 개요
가. 노회는 생활비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자의 지원 결정 및 실시에 필요한 사항에여 보고한다.
나. 연금미가입 은퇴목회자 대책위원회는 노회로부터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자를 결정하여 차기 총회에 보고 한 후 해당노회에 통보한다.
2. 조사 내용
가. 서류 조사 : 노회는 제출한 신청서류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
나. 방문 조사 : 연금미가입 은퇴목회자 대책위원회는 노회에서 제출된 신청서류를 재검토
3. 조사 시기 및 심사결과의 처리
노회는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6월말까지 연금미가입 은퇴목회자 대책위원회에 조사결과를 보고하고, 연금미가입 은퇴목회자 대책위원회는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최종 결정하여 차기 총회에 보고 한 후, 그 해 가을노회 전에 지원신청자의 심사결과를 해당 노회에 통보하고 노회는 급여신청자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4. 조사의 일반원칙
가.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신청 결과와 같은 객관적인 평가자료를 우선적으로 참고하며, 교회 및 노회 등을 통해 확인된 생활실태에 대한 평가를 2차적으로 참고한다.
나.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방문조사와 교회나 노회의 견해를 참고할 수 있다.
다. 조사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는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내용 결정 등의 목적에 직접 이용하는 것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할 수 없음
라. 조사의 목적을 충분히 인식하여 조사대상자의 허위진술, 지원대상자의 조사누락, 조사표 부실기재 등의 사례가 없도록 조사 및 확인에 철저를 기해야 함.
마. 조사 시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하되, 사실조사 결과를 중시하여 부적격자가 선정되거나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1. 지원재원
지원에 필요한 재원은 원칙적으로 노회가 책임을 지며, 연금미가입 은퇴목회자 대책위원회에서 매년 심사한 결과에 따라 노회 간 연결구조를 통해 지원한다. 단 노회 재원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회의 필요와 요청에 의해 노회 내 관련 위원회와 협력하여 통합운영 할 수도 있다.
2. 지원의 실시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목회자에 대하여 지원이 결정된 날로부터 시기를 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한다.
3. 지원의 종류
부부 및 독거 공히 월 20만원 지원한다.
4. 지원대상자 관리
가. 지원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 등에 대한 변동사항을 당사자의 신고 또는 노회 담당자의 확인조사 등을 통해 파악함으로써 지원중지, 지원내용변경 등에 반영한다.
나. 연금미가입 은퇴목회자 대책위원회는 지원자격요건을 갖춘 신규신청자(신규은퇴자, 미신청자, 탈락자)의 신청을 매년 받고 기존 지원대상자는 매3년마다 재심의를 한다.
5. 지원대상자의 의무
가. 변동사항에 대한 신고 : 지원대상자는 거주지역․세대의 구성에 변경이 있거나, 소득사항 등에 대한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기타 사항
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는 전액 지급하며, 생활비 지원액수는 매년 연금미가입 은퇴목회자 대책위원회가 물가 상승률과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나. 매 가을노회 때 마다 수혜자의 변동, 탈락자, 재심의자 등의 변동사항을 결정하고 노회의 협조를 부탁하며 결과를 알린다.
다. 지원대상자는 우선적으로 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노회의 은퇴목사로 봄노회 노회록에 등록된 분으로서 지원이 가능하지만 추후 매년 은퇴하는 은퇴목사도 지원이 가능하다. 어느 정도 안정이 되는 때까지는 필요에 따라 계속 시행하고 지급수준과 대상자의 제한 을 조절한다.
라. 연금미가입 은퇴목회자 생활비 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시행하지 않는 노회는 신규 및 재신청 서류일체를 접수하지 않고 유보할 수 있다.
마. 추가 심사시 지원대상자 선정은 최대한 해당노회의 수용능력을 감안한다.
2009년 9월 22일 제94회 총회 인준, 2010년 2월 1일 개정, 2010년 2월 26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