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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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기본원칙

 

제1조 (노회연계의 원칙)
재정충당은 미자립교회 지원구조(지원하는 노회, 지원받는 노회, 자립노회)에 의한 노회 간 연계 원칙에 따른다. 또한 노회의 지원 위치가 변경될 경우에는 교회자립위원회가 총회에 보고하는 내용과 연동하여 변경한다.
제2조 (신청주의 원칙)
지원을 요청하는 당사자가 해당 서류를 갖춰 노회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선별주의원칙)
지원이 시급한 대상을 우선적으로 선별 지원한다.
제4조 (보충지원의 원칙)
가족부양(1차 지원망)과 교회 및 노회 지원(2차 지원망)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을 보충하는 것으로 한다.
제5조 (입증주의원칙)
기초생활수급대상 및 차상위계층 등과 같은 생활수준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기초로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노회의 판단에 따라 실제적인 곤경에 처해 있다고 판단되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6조 (자립의 원칙)
자립노회는 최소 1인 이상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모든 노회는 가능한 한 자체 노회 소속 목회자의 자립을 돕도록 힘써야 한다.
제7조 (형평성의 원칙)
노회의 재정분담은 각 노회의 재정규모에 따라 형평성 있게 배정하며, 지원 대상자 수에 있어서도 노회 간 형평성을 고려한다.
제8조 (노회 의견 존중의 원칙)
지원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지원하는 주체인 해당 노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노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반영한다. 단, 원칙적 기준과 타 노회와의 형평성에서 이탈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