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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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아동복지협의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에 소속된 교회의 아동복지시설 연합단체간의 협의체로서 아동청소년 복지선교의 활성화와 전문화를 위해 상호 정보를 교류하고 공동협력하여 교단차원의 올바른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내에 둔다. 

제4조 (소속)

본 회는 총회 사회부 산하단체로서 사회부의 지도와 지원을 받는다. 

제5조 (사업)

본 회는 목적달성을 위해 아래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조사연구사업
2.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사업
3. 연합사업 및 대외협력사업
4. 모금 및 지원사업
5. 기타 본 회의 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