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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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 (발효)

이 정관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유효하다. 

제2조 (개정)

이 정관은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시에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개정된다.

제3조 (의결정족수)

본 회의 총회 10일 전 통지 후 출석한 참석자 수로 개회하며 그 밖의 모든 회의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본 회의 모든 의결은 출석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제정 2002년 2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