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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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우리 모임의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지역아동센터협의회’(예지협)라 한다. 

제2조 (목적)

우리 모임은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에 소속된 교회의 지역아동센터들의 협의체로서 지역사회 아동복지의 활성화와 선교의 확대를 위해 상호 정보를 교류하고 공동협력하며 사회선교의 영성 및 전문성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나아가 교단 차원의 올바른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

우리 모임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내에 둔다. 

제4조 (소속)

우리 모임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사회봉사부의 산하 단체로서 사회봉사부의 지도와 지원을 받는다.

제5조 (사업)

우리 모임은 목적달성을 위해 아래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조사연구사업
2.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사업
3. 연합사업 및 대외협력사업
4. 모금 및 지원사업
5. 기타 우리 모임의 목적수행에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