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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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예산 및 회계

 

제16조 (예산 및 회계)


1. 운영비 : 우리 모임의 운영비는 회원 시설의 회비, 총회 사회부의 지원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2. 예산 편성 : 예산안은 사업목적과 계획에 따라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에서 확정한다.
3. 회계연도 : 우리 모임의 회계연도는 총회의 회계연도를 준수한다.
4. 기장 및 증빙 : 모든 재정집행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기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