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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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노숙인선교협의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에 소속된 교회로서 실직으로 인한 빈곤층과 해체가정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 및 기관들이 연합하여 사회선교의 활성화를 위해 공동협력하며 사회 선교의 현장에서 영성 및 전문성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본 협의회의 선교정책이 교단차원에서 수립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 (소속)

본 회는 총회사회부 산하 단체로서 총회의 지도와 지원을 받는다. 

제5조 (사업)

본 회는 목적달성을 위해 아래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일터창업과 재활지원
2. 조사연구 사업
3.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사업
4. 연합사업 및 대외협력사업
5. 영성개발 및 신앙지도
6. 기타 본 회의 목적수행에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