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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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조 직

 

제6조 (회원)

1. 회원단체 : 본 회의 회원단체는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참여 신청을 한 본 교단 소속 교회의 희망의 쉼터, 상담소, 주간이용시설, 상담보호센터와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 한다.
2. 회원 : 본 회의 회원은 본 회 회원단체의 대표자와 그 실무자로 한다.
제7조 (총회)

1. 회의 : 본 회는 매년 1월 중 회원들이 모여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2. 역할 : 본 회의 1년간의 사업 및 재정 보고를 받고 본회의 방향 및 사업예산을 심의하고 결정하며 임원과 감사를 선출한다.
3. 임시총회 : 임시총회는 필요시 임원회의 결의로 회장이 소집한다.
제8조 (임원회)

1. 구성 및 임원선출 : 본 회는 회장, 총무, 서기, 회계를 두며 총회에서 선출한다.
   가. 회장 : 본 회를 대표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나. 총무 : 본 회의 제반사항을 진행한다.
   다. 서기 : 본 회의 각종 회의 기록 및 자료작성을 담당한다.
   라. 회계 : 본 회의 회비 및 출납을 관리한다.
2. 임기 :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소집 : 임원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밖의 필요시 회장이 임원들과 협의하여 소집한다.
제9조 (감사)

1. 선임 : 본 회의 감사는 2인 이하로 하며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역할 : 매년 1회 본회 사업 및 재정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3. 임기 :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사무국)

1. 본 회 사무국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간사를 둘 수 있다.
제11조 (협동총무)

1. 협동총무 : 총회사회부의 실무자 1인을 노숙인선교협의회의 당연직 협동총무로하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력한다.
2. 간사 :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12조 (자문위원)

1. 위촉 : 본 회의 자문위원은 임원회에서 결정, 위촉하며 총회 사회부의 부장과 총무는 당연직으로 한다.
2. 역할 : 본 회의 자문위원은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자문에 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