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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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회 의

 

제1절 총 회

 

제11조 (총회)
총회는 정기종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2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해산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에 관한 사항
4. 본회의 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
5. 본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6. 본회의 산하기관(장교후)의 파송이사 및 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
7. 기타 임원회에서 부의한 사항
제13조 (총회소집)

1. 정기총회는 매년 11월 중에 회장이 소집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2. 임시총회는 회장 및 재적회원의 1/3이상으로부터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임시총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일로부터 20일 이내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한다.
제14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의 의결정족수)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는 출석회원으로 개회하고 정관변경, 해산에 관한 사항은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고 기타사항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단 의장은 가부 동수일 경우 표결권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