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임원의 종류와 정원)
1.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가. 회장 1명
나. 부회장 1명
다. 총무 1명, 회계와 서기 각
1명
2. 임원의 구성은 총회에서 한다.
제16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감사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1개월 이내 임원회에서 선임하고 차기 총회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단 회장은 제외)
제17조 (자격상실에 의한 퇴임)
임원의 자격을 잃었을 때에는 퇴임한 것으로 본다.
제18조 (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장이 유고시에는 회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3.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가. 본 회의 재산 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나. 임원회의 운영업무를 감사하는 일
다.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을 때 이를 총회와 회장에게 보고하는 일
라. 제 3호 보고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마. 그 밖의 산하단체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바. 장교후 감사를 겸임한다.
제19조 (자문위원)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약간의 자문위원을 둔다.
1. 자문위원회 위원의 위촉은 임원회의 결의로 한다.
2. 총회사회봉사부장, 총무, 담당간사는 당연직으로 한다.
제20조 (자문위원회)
자문위원회는 지장연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해 조언을
한다.
제21조 (자문위원회의 소집)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수시로 소집한다.
제22조 (파송이사 및 감사)
1. 파송이사는 총회에서 의결하여 선출한다.(파송이사는 5명으로 한다);
2. 감사는 총회에서 의결하여 선출하고 본회와 장교후의 감사를 겸임한다.
제23조 (고문)
1. 본 회의 건전한 지도와 육성을 위해서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2. 고문은 임원회의 결의로 추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