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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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원부 교육과정위원회 내규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교육자원부 교육과정 및 교육연구위원회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교육자원부의 교육과정 및 교육정책 외 여러 교육에 관한 연구 및 자문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위 원

 

제3조 (자격)
본회원의 위원은 기독교 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본교단 소속 교역자와 교수로 한다.
제4조 (구성)
본회의 위원 수는 17명으로 하고, 본회 위원은 총회 교육자원부 실행위원회에서 선정한다. 단 총회 교육자원부 총무는 당연직으로 한다.
제5조 (임기)
본회 위원의 임기는 3년(년조)로 한다.
제6조 (임무)
본회 임무는 교육주제, 교단 정규교재 및 계절교재에 관한 교육요목 등 교육과정의 전반적인 것과 교육정책 및 그 외 교육에 관한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하여 연구 및 자문을 한다.
제7조 (의무)
본회의 위원은 내규 및 제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8조 (권리)
본회의 위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제3장 조 직

 

제9조 (기구)
본회는 목적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1. 총회   2. 각종 분과위원회
제10조 (임원)
본회는 목적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인   2. 서기 1인
제11조 (분과위원회)
본회는 다음과 같은 분과를 둔다.
1. 영·유아부 교육과정 분과위원회
2. 아동부 교육과정 분과위원회
3. 중·고등부 교육과정 분과위원회
4. 청년부 교육과정 분과위원회
5. 장년부 교육과정 분과위원회
6. 노년부 교육과정 분과위원회
제4장 선 거

 

제12조 (선출)
임원은 본회의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3조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될 수 있다.
제14조 (선출정족수)
임원의 선출은 출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5조 (결원 보선)
임원의 유고 시 보선은 임시총회에서 하며, 임기는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5장 회 의

 

제16조 (총회)
본 위원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1. 정기총회:매년 1월 중 소집한다. (특별한 사유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 임시총회:교육과정위원회 위원장 및 총회 교육자원부 총무 요청 시 또는 위원 1/3 이상의 발의로 위원장이 소집된다.
제17조
본회의 모든 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한다.
제6장 부 칙

 

제1조

본회의 모든 일은 실행위원회에 보고 승인 받아야 한다.

제2조

본 내규의 개정은 총회 교육자원부 실행위원회가 결의하되 총회 규칙부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조

본 내규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임원회에 보고한 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1월 9일 제정
1996년 8월 26일 1차 개정(제80회 6차 실행위원회 시)
1998년 11월 9일 2차 개정(제83회 1차 실행위원회 시)
2000년 9월 28일 3차 개정(제85회 총회 시 위원회 명칭을 커리큘럼위원회에서 교육과정위원회로 변경)
2017년 9월 21일(제102회 총회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