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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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부 칙

 

제1조

본회의 모든 일은 실행위원회에 보고 승인 받아야 한다.

제2조

본 내규의 개정은 총회 교육자원부 실행위원회가 결의하되 총회 규칙부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조

본 내규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임원회에 보고한 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1월 9일 제정
1996년 8월 26일 1차 개정(제80회 6차 실행위원회 시)
1998년 11월 9일 2차 개정(제83회 1차 실행위원회 시)
2000년 9월 28일 3차 개정(제85회 총회 시 위원회 명칭을 커리큘럼위원회에서 교육과정위원회로 변경)
2017년 9월 21일(제102회 총회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