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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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회 의

 

제16조 (총회)
본 위원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1. 정기총회:매년 1월 중 소집한다. (특별한 사유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 임시총회:교육과정위원회 위원장 및 총회 교육자원부 총무 요청 시 또는 위원 1/3 이상의 발의로 위원장이 소집된다.
제17조
본회의 모든 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