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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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경교정선교부 내규

 

제1조 (명칭)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군경교정선교부라 칭한다. 

제2조 (목적)
총회 군경교정선교부는 군선교 및 경찰ㆍ교정ㆍ소방선교를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도모함에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업무)
본 군경교정선교부는 전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총회 군ㆍ경찰ㆍ교정ㆍ소방선교 사업 정책 개발
2. 총회 군ㆍ경찰ㆍ교정ㆍ소방선교사업 방안 수립, 시행
3. 총회 군ㆍ경찰ㆍ교정ㆍ소방선교 지원사업
4. 총회 산하 각 노회와 교회의 군ㆍ경찰ㆍ교정ㆍ소방선교 사업 장려와 지원
5. 총회 군경교정선교부 산하 군종목사단, 군선교교역자회, 군종사관후보생회, 경목협의회, 교정선교협의회 및 군선교후원회, 경찰선교후원회, 교정선교후원회 지도, 관리
6. 총회 군경교정선교부 대외협력업무(국방부,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법무부, 경찰청 등)
제4조 (조직)
본 군경교정선교부 부원은 총회 규칙에 의하여 총회에서 공천하여 조직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전 부원을 3년조로 나누어 매년 1년조씩 개선한다.
제5조 (임원)
본 군경교정선교부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부장 1명   2. 서기 1명   3. 회계 1명
제6조 (실행위원회)
본 군경교정선교부의 실행위원은 각 권역별로 3인, 총 15인을 두어 다음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총회 시에 부․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2. 총회에서 수임받은 사항
3. 군선교, 경찰ㆍ교정ㆍ소방선교의 정책, 인사, 재정, 사업의 주요 사항에 관한 의결
4. 기타 군선교, 경찰ㆍ교정ㆍ소방선교의 제반 업무
제7조 (전문위원)
본 군경교정선교부는 필요한 경우 실행위원회의 결의로 3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둔다.
제8조 (후원회 및 산하기관)
군경교정선교부 산하 각 기관 및 후원회의 회칙개정, 사업계획 및 예․결산은 실행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9조 (실무자)
본 군경교정선교부의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총무 1명, 간사 및 직원 약간 명을 두되 그 정원과 임면 절차는 총회 규칙과 직원직제 및 근무규정에 따른다.
제10조 (보고)

1. 본 군경교정선교부의 업무보고는 부회를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2. 회계보고는 총회 재정 감사를 받아 부회를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제11조 (부칙)

1. 본 내규는 부회의 결의로 총회 규칙부를 거쳐 총회에서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본 내규의 개정은 부 실행위원회의 결의로 총회 규칙부를 거쳐 총회에서 허락을 받아 개정한다.

2009년 9월 일 제정(제94회 총회)
2015년 9월 17일 개정(제100회 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