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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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부칙)

1. 본 내규는 부회의 결의로 총회 규칙부를 거쳐 총회에서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본 내규의 개정은 부 실행위원회의 결의로 총회 규칙부를 거쳐 총회에서 허락을 받아 개정한다.


2009년 9월 일 제정(제94회 총회), 2015년 9월 17일 개정(제100회 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