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온라인 규정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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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총회 각 부서(및 부서 산하) · 훈련원 제 규정
제1편 총회(행정지원본부) 제 규정
제2편 총회 각 부서(및 부서 산하) · 훈련원 제 규정
제3편 총회 산하 기관, 단체 등 제 규정
제4편 규칙 해석 사례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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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농어촌선교부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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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교부 내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국내선교부 전도학교 정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국내선교부 전도대학 내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학원선교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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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인터넷선교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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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목회정보정책연구소 규정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국내선교부 스포츠선교회 규정
사회봉사부 규칙
사회봉사부 국내재해구호지침
사회봉사부 해외재해구호지침
사회봉사부 목회자긴급구호 운영규정
사회봉사부 연금미가입은퇴목회자 생활비지원사업 지침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농아선교후원회 회칙
대한예수교장로회 한성교회연합회 회칙
대한예수교장로회 목회자유가족협의회 정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시각장애인선교회 회칙
대한예수교장로회 발달장애인선교연합회 회칙
대한예수교장로회 아동청소년복지협의회 회칙
대한예수교장로회 지역아동센터협의회 회칙
대한예수교장로회 노숙인복지회 정관
대한예수교장로회 장애인복지선교협의회 회칙
대한예수교장로회 지체장애인선교연합회 회칙
대한예수교장로회 장애인복지선교지원센터 운영규정
한국교회노인학교연합회 회칙
교육자원부 내규
교육자원부 교육과정위원회 내규
신학교육부 내규
세계선교부 운영규정
세계선교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OO권역 선교위원회 규칙
총회찬송가위원회 내규
선교사자녀(MK)사역위원회 규정
군경교정선교부 내규
군선교사회 정관
총회 교정선교후원회 규정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군선교후원회 정관
경찰선교후원회 내규
총회소방선교협의회 정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농어촌선교부 규칙
총회소방선교후원회 정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농어촌선교연구소 규정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농어촌선교후원회 정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북한농업개발협력후원회 정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농어촌목회자협의회 정관
대한예수교장로회 농촌선교센터 이사회 규정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생명농업생산자협의회 정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서부지역 농어촌선교센터 정관
총회훈련원 내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훈련원 목사계속교육과정 운영 규칙
총회훈련원운영이사회 규정
통일선교대학 학칙
통일선교대학원 정관
남북한선교통일위원회 규정
총회북한선교연구소 정관
총회새터민종합상담센터 정관
총회통일연구소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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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실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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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업무)
제4조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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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실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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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실행위원회)
본 농어촌선교부의 실행위원은 각 권역별로 3인, 총 15인을 두어 다음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총회 시에 부․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2) 총회에서 수임받은 사항
3) 농어촌선교의 정책, 인사, 재정, 사업의 주요 사항에 관한 의결
4) 기타 농어촌선교의 제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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